2020 법무사 3월호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세계의법률세상의창 미국의인공지능관련법과 AI시대입법의변화 업계핫이슈 가상화폐의집행을둘러싼최근의논의들 03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병학·김영석·김종모·나희숙 민경화·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춘기·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3월 5일통권제63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다문화가족 2020년우리나라는국제결혼의급증등으로외국인인 구수 250만 명이 넘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세계화·이주화 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 가할 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차 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제정해다양한지원을하고있지만, 차별의문제는우 리의 일상문화에서 바꾸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즐 기는 작은다문화축제의풍경을담아봤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 한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언제나노력하겠습니다. 03월 커버스토리

2020년 3월 vol. 633 Contents ■ 만나고싶었습니다 ■ 법으로본세상 ■ 법무사 시시각각 08 좌담회 _ 대 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6 세계의 법률, 세상의창 _ 미 국의인공지능관련법과 AI시대입법의변화 22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안내서 _ F utuer Guide 3. 제조업의미래 28 주목! 이법률 _ 「청년기본법」 제정의 배경과그실효성을위한과제 32 법률고민상담소 _ 가사, 형사, 민사, 상업등기분야 36 새로시행되는법령 _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2020.2.3. 시행) 99 내가만난법무사 _ 변금섭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06 포토 뉴스 _ 대한법무사협회,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2년 연속수상 38 업계핫이슈 _ 가상화폐의집행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 44 와글와글 발언대 _ 사회적 변화와성년후견활성화 대비를위한 제언 48 업계투데이 _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위한간담회’ 실시 _ 대법원, 등기데이터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오픈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년도정기총회 등 52 화제의 법무사 _ 자신만의 법무사사무소 창업전략, 책으로 펴낸 이병은 법무사

■ 현장활용실무지식 ■ 문화가 있는삶 ■ 동정등록 56 맞춤형최신판례요약 _ 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다256471판결 60 법무현장 Q&A _ 인감신고관련 질의등 64 나의사건수임기 _ 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사건의업무 절차 70 법무사실무광장 _ ‘부동산경매배당절차’에서 필수적참고사항개관 78 성공하는브랜드만들기 _ 브랜드는허상이아니라 ‘실체’가있어야한다 82 그래도 삶은계속된다 _ 세월님, 세월님! _ 어떤 나무의꿈 84 드라마온넷플릭스 _ 「블랙 미러(Black Mirror)」 시즌 1~5 86 영혼을치유하는음악 한곡 _ 양방언의 「프론티어(Frontier)」 88 한의사가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3월 춘곤증과 피로감 이겨내는법 90 협회는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월 20일,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2020 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을 수상했다.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김충안 대한법무사협 회 부협회장과 조신기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897년, 글 을모르고법을몰라고통받는서민들을돕기위해탄생하여지난 123년간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려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법 무사제도를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라는 브랜드에 담아 널리 알려온 공 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동아일보가 2014년 제정하여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있는 ‘국가 소비자 중심브랜드대상’은소비자의입장에서생각하고, 소통하는모범적인브랜 드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브랜드 대상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30명과 학계 6명으 로구성된전문심사단의꼼꼼한심사과정을거쳐야한다. 심사단은산업군 별 대한민국 소비자인식 브랜드(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 기관 등 전 업종별 브랜드)를 대상으로 ▵리더십, ▵소비자중심 경영체계, ▵소비자 정보시스템, ▵소비자 불만관리 프로세스 등의 기준에 따라 수 상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52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최영승대한법무사협회장은 “생활법률전문가로서시민과가장가까이에 서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사회생활에서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온 우리 법 무사 브랜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올해 초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획득하게 된 한 배경 이되었다고생각한다. 앞으로 ‘생활법률전문가’ 브랜드에걸맞게더욱적극 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협회, 2020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2년연속수상 ‘생활법률전문가법무사’, 소비자신뢰받는모범브랜드선정 6 법무사시시각각 포토뉴스

7 법무사 2020년 3월호

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 법무사 관련법안 입법 활동의 평가와 과제 성공적인 입법, 모두가 하나 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일시및장소 2020.2.17.(월)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박성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이훈구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장)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

사회(김충안) 오늘 나눌 이야기는크게두가지로 ▵그간의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입법 활 동에 대한 평가, ▵그에 기초해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것입 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회 의 입법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어 떨까 합니다. 박성기 국회의 입법절차는 법안 발의단계, 전문위원 검토단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 법사위 전체회 의 심사 단계,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그중 전문위원의 검토와 만장일치로 의결되 는 법사위 소위 심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경민 모든 법률안은 접수가 되면, 팀장님 말씀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서 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입법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무사법」 도 2018.5.28. 박수철 전문위원이 법사위에 직무영역 의 대리권과 관련해 모두 변호사대리 원칙과 상충된 다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라 입법팀은 출 발부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국회의원들만이입법에관여한다고생각하 겠지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상당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청대리, 모두를 잃느냐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길 사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변호사대리와의 상충’ 논리에대응해입법팀에서 ‘신청의대리’ 개념을개발 했는데, 결국 이번 「법무사법」 입법의 핵심이 아니겠 습니까? 그논리가개발되기까지의과정과그에대한 입법팀의 평가는 어떠한지요? 박성기 하경민 법무사님이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개 념을 1969년 국회 속기록에서 찾아냈는데요. 50여 년 전에 우리는 이미 ‘신청의 대리권’을 획득하였고, 잘아시다시피등기신청대리가국회를통과된이후에 도여러번 ‘신청의대리’가인정된역사가있었습니다. 법무사업계의숙원과제였던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4. 공포되어오는 8.5. 시행을앞두고있다. 「법무 사법」은개인회생·파산사건신청대리조항만신설되었고, 「부동산등기법」은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가도입되지 않아아쉬운것이사실이다. 이런가운데협회는본인확인제도재도입을위한특위를신설하기로하고, 구체적인계획마련에착수한상태다. 이 에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앞으로의성공적인입법활동을위하여지난입법활동을되돌아보는한편, 입법활동을기록 으로남겨두고자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이하 ‘입법팀’)과의좌담회를마련하였다. 입법팀은2.4. 두법안의공포와동 시에해산하였으나백서격의이번좌담회를위해모두가참석하였다. 9 법무사 2020년 3월호

입법팀에서는 사료에 기초하여 입법활동을 한다면 변호사들도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영역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황정수 법무사님이 122년 「법무 사」 역사를정리한자료를만들고, 최현진법무사님이 ‘사건의 대리’와 ‘신청의 대리’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대응논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반대세 력은변호사협회였는데, 변협은변호사대리원칙을침 해하는 입법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었습니다. 저는 만약 변협이 끝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 해 반대한다면, 「법무사법」 개정은 어렵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도 비슷한 입장에서 변 론 부분만 피해갈 수 있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대리 와충돌되지않는논리구성을고민하다가이미 「법무 사법」에서 등기신청대리와 공탁신청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대리 개념이 변호사대리 원칙을 피하 기 위한 논리구성이었기 때문에 변론에서의 진술대 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승자박이 아니냐는 내부의이견과비판이있었습니다. 저도잘알고있고 아쉽게 생각했지만, 이번 「법무사법」 개정이 무산된 다면 차후 개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잃느냐, 의미 있는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 길에서 한 번에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건 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하경민 몇 번의 위기상황이 있었는데, 2019년 4월경 법사위 1소위 속기록을 보면 「법무사법」 개정안 심사 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자 당시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발언하는 대목 이 있습니다. 또, 신청대리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이번 기회에신청대리의개념을제출, 보정, 송달등의업무 범위로 열거해 정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입법팀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발언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개인회생 유죄판결 사건과 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 「법무사법」 에신청대리라해도 “대리” 문구를명시할수있냐, 없 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정수 사실상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사건의 대 리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만 대리라고 하여 사건의 대 리와 신청의 대리를 구분해 설명했지만, 결국 신청의 대리도기본적으로포괄적인것이어서신청의대리를 입법하면서단서조항에진술과신문절차가제외된것 신청대리로인해변론에서의진술대리가포함되지않은것에대해자승자박 아니냐는내부의비판이있지만, 이번개정안이무산된다면차후는더 어려워질거라고판단했습니다. 모두를잃느냐, 의미있는일부라도 건지느냐의갈림길에서징검다리를놓는게낫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법이 향후 「법무사법」 개정 에법무사가대리할수있는입법적기술을찾아낸것 으로 봅니다. 하경민 「사법서사법」에서부터 그간의 입법과정을 보 면, 항상문제가됐던것이변호사대리원칙과의충돌 문제입니다. 2003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 경매입찰 대리권을둘러싸고법사위가직접개최한공청회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 부장판사가 ‘대리’가 필요하다 고 역설하면서, 「법무사법」에 경매입찰신청 대리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기록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으로법무부가동의한상황이었는데도변 호사대리 원칙과의 충돌문제가 가장 큰 반대사유였 던것입니다. 그런점으로보면, 이번 「법무사법」의 ‘진 술대리 제외’ 단서조항이 법무사 대리권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구체화시켰다고볼수있다는것입니다. 즉, 이번입법을통해법정진술을제외하면입법적인 수요가있는경우모든직무에서법무사에게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상당부분후퇴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죠. 이훈구 ‘신청대리’를둘러싼문제들을잘말씀해주셨 는데, 저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하나만 통과된 것은 아쉬움이 크 지만, 앞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나 비송사건의 신청대 리를추가할수있는중요한디딤돌이될것이라는점 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법 통과가 법원행정처의 힘을 빌린 정부입법이 아니라 협회 자체의 입법 활동을 통해 얻 어낸 결과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 리 자체적인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 앞으 로의 입법 추진에 든든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입법 「부동산등기법」, 국회통과 확신 아쉬워 사회 이번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평가를 해보 도록 하지요. 가장 중요한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자체 가 무산되어 실망이 크고, 입법팀의 활동이 소극적 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박성기 회원들의지적에대해서는늘겸허하게받아들 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과 별개로 입법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제 약이 있어 팀장과 각 팀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 사실 「부동산등기법」은대법원에서추진하고있는정부입법안이니 통과에무리가없다고보았고, 통과를전제로대법원과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논의도하고있었기때문에더욱믿었습니다. 그러나입법은한치 앞을예상할수없는것인데, 법안통과를너무확신한게아닌가합니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1 법무사 2020년 3월호

을하면서신중하게활동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초에 법무부에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어서 협회장님께 보고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점휴업의 국회 상황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피를 말리던 때였습니다. 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직접”이라는 문구가 빠 진 채 차관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밤늦게까지 법무부와 접촉하여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 록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 지만, 심사과정에서 ‘직접’ 등기부분이쟁점이되면서 정회가 되고,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고 시급한 것 부터 처리하자는 위원의 제안에 대해 법원이 반대하 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과정에서순식간에법안이가결되다보니회의 장에 입장할 수 없는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 다. 목전에서등기법이좌절되어허탈했었는데당시법 원이 “직접 등기” 부분을 빼고서라도 「부동산등기법」 을가결해야하는긴박한상황이아니었나싶습니다. 황승수 사실 등기법안은 전 집행부에서 이미 행정처 에 보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팀에서 법안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별도로 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 를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이니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많은 회원들도 통과 가능성을 90%이상예상했던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 기법」 통과를 전제로 대법원과 협회가 미래등기시스 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한치앞을예상할수없기때문에지 속적인모니터링과개정추진을위한최고의특별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입법이고 대법원 도걱정안해도된다고하고, 법무부도반대하지않아 법안통과를너무확신한게아닌가합니다. 사회 「부동산등기법」 입법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 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경민 이번 입법은 정부입법이 발목을 잡힌 경우입 니다. 결과적으로 입법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당시 협 회의 정책판단 자체가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유독 심한 국회였기에 법 안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외부의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속도’에 치중 한 것은 협회의 정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그렇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데, 본인확인 국회의원들은절대면전에서 “NO”라고하지않기때문에속마음을 파악하는기술도필요하고, 시시각각변하는국회상황에신속히대응할 수있는순발력도중요합니다. 특히이번에각지방회장님들이지역구 법사위원들에게적극적인설득작업을해준것에큰인상을받았습니다. 이훈구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12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

제도가등기시장에서변호사를사실상배제시키기위 한 법안으로 변질되어 변협의 반대의견이 극심했다고 봅니다.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을 너무 성급히 정리 해 오히려 변협의 반대의견을 확고히 했다는 문제는, 향후입법에서반영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 이번 입법과정에서 입법팀 구성원 각자가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입법팀 밖에 있을 때와 사뭇 다른 경험과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훈구 국회의원을설득하려면무엇보다창의적인발 상과 몸으로 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법사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 에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절대면전에서 “NO”라고하지않 기때문에속마음을파악하는기술도필요하고, 시시 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순 발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구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 인 설득작업을 펼쳐준 지방회장님들의 활동에 큰 인 상을 받았고, 카톡에서 신속하게 소통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반박논거와 자료를 만들어낸 입법팀의 활동이 있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경민 입법은 논리영역을 떠난 단계라는 걸 알았습 니다. 왜 입법이 필요한지 논리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아닌 정치, 즉 합의의 영역에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 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입법’입니다. 우리의유관기관은법무부와법원인데, 이중한기 관이라도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과의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활동을해야하는데, 문 제는 법무부와 법원의 입법 결재라인과 주요부서의 담당자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이라는 것 입니다. 밖에서생각할때와는달리, 실제로들어와서 보니그합의는너무나어렵고, 너무나복잡한역학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저는법률에한줄넣기가너무나어렵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법무부, 국회등사회각지에서영향력 을 가진 변호사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래서 변협을 상대할 때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 한편으로 희 망도 보았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성원해준 많은 법무사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방회장님 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100일 동안 추위를 견디며 법개정과입법을위해서는 「법무사법」에대해정확하게알고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도해설서가있는데우리도 「법무사법」에대한해설과 조문에대하여연혁을정리하는해설서나주해서작업을해야하고, 이를 기초로법무사법을현시대에맞게개정하는준비를해야합니다.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13 법무사 2020년 3월호

1인 시위를 해낸 시우회 법무사님들, 이 모두의 노력 이 모이면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저는 입법활동에서 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 의 영향력을 잘 몰랐는데, 법무부·법원 설득에 있어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 법원·검찰·시험 출신이 모 여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모두가 화합하면, 3개의 화살은 부러뜨릴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정수 저는 팀 구성원들 간의 단합의 중요성을 느꼈 습니다. 입법팀 내부에서 입법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 이 많았고, 신청대리와 관련해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 다만, 외부에는 항상 공식적인 의견만 정제되어 발표 되었습니다. 그만큼 입법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높 았고, 법무사법 개정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도 높 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변협의 반대로 법사위 소위가 열리기 전, 이틀의 시간 안에 긴급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에서도 팀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며 결국 대안을 만 들어 법무부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 단합된 힘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지 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성기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정부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주도하는 의원입법으로서 발로 뛰면서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 고 깨달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의원들의 법안 이해도는 우리의 기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서는 유관기관인 국회·법무부·법원뿐 아니라 변협의 의견도 고려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32,000명 회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 는 전화를 하고 압박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번에 그런 경험을 똑똑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들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기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물을 돌파하 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입법 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경험이요, 자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으 로 생각되고요. 입법전담기구 구성 등 입법전략 필요해 사회 이제우리는다음입법을준비해야할때입니다. 앞으로의쉬운입법을위해지금우리가준비해야하 는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입법은논리가아닌정치·합의의영역이라우리의유관기관인법무부와 법원과의합의가중요한데, 두기관의주요입법담당자들대부분이 변호사자격보유자들입니다. 그래서합의가너무나어렵고, 너무나 복잡한역학관계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4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

황승수 이번에 보니 변협은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 피 하면서 변호사 관련 법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 링을 하고, 의원들을 접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 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협회의 전향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최현진 일전 국회 소액대리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가 우리 협회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인 안진걸 민 생경제연구소장님이 법무사의 소액대리권에 대해 우 호적인 발언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외부지원군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시민회의 소속 교수님들이 돌아가며 언론에 “법무사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기고를 해주셔서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을 받 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등 여러 여론형성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군을 많이 만들고, 적극적 인소통을통해우리의입장을밝히고연대하는노력 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황정수 「법무사법」 개정과 입법을 위해서는 「법무사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 사시험에서도 「법무사법」 과목이 없어지고 그래서인 지 몰라도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방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 습니다.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에는 조문에 대한 주석 서도 있고, 「변호사법」도 해설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협회에서 「법무사법」에 대한 해설과 조문에 대한 연 혁을정리하는해설서나주해서작업을해야하고, 이 를 기초로 「법무사법」을 현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입 법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기 입법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가진 법무 사들로 입법전담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 구를 중심으로 입법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목소 리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협회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법과정에서 이견과 잡 음이 사라지고 성공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 기관과의협의도해나가야합니다. 법무사발전시민회 의 위원 등 여론 주도층을 설득하거나 시민단체와 연 계된 활동, 그리고 언론기고 및 토론회 활동 등은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관기관 중 법원행정처, 법무부와의 지속적 인협의를간과해서는안됩니다. 이번입법성과가새 로운 입법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감사합니다. 입법에대한이론적, 실천적경험을가진법무사들로구성된입법전담 상설기구를구성해야합니다. 이를통해입법전략과비전을제시하고, 한 목소리로추진해나가야합니다. 이번입법성과가새로운입법에대한 시금석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박성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15 법무사 2020년 3월호

‘G-MAFIA(지 마피아)’. 마피아의 새로운 분파일 까? 아니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인공지능 시 장을 선도하는 6개 업체, 구글(Google),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이비엠(IBM), 아마존(Amazon)을 가리키는 약자 다. 한편, 미국G-MAFIA에대항해인공지능시장에도 전하는 중국 업체들도 있다. 바로 중국판 구글인 ‘바 이두(百度 Baidu)’, 중국판 아마존인 ‘알리바바(阿里 巴巴 Alibaba)’, 그리고 중국 메신저 위챗을 제공하 는 ‘텐센트(騰訊 Tencent)’다. 이들 세 업체는 ‘BAT’ 라고 한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IT기업들 이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결 국 미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AI의공존시대, AI는법적주체가될수있을까? 미국의 인공지능관련법과 AI시대 입법의 변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예상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 전과 진흥을 담보하거나 지원하는 법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앞 서있는미국의 「국방수권법」 등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법제의동향도살펴본다. 이제는 AI에대한보다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자율주행차의교통사고, 누가책임져야할까? 인공지능은 매년 인간을 능가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을 이긴 이후 2015년 아타리의 벽돌깨기 게임에서, 2016년 바둑에 서, 2017년 음성인식과 포커 게임에서, 2018년 영어중국어 번역에서 그리고 2019년 ‘스타크래프트2’에 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제쳤다. 그러다 보니 2040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 의 지적인 능력을 능가하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인공 지능은 금세기 안에 지식뿐 아니라 지성에서도 인간 을 추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류 역사 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성을 추월할 수 있을지에 대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한 논란을 접어두더라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 업의 발전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같다. 그리고이는필연적으로많은법적인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가, 아니면 알고리즘(algorithm)인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미 일본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홀로그램 배우 자와 법적으로도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인 공지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 능할 수 있을까? 이 밖에도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다 투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 견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깊 숙이들어와인간과교감하는수준으로발전할때준 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대원칙은 어느 정도 기틀을 잡 아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SF소설의 대가, 아이 작 아시모프가 1942년에 쓴 『런 어라운드』에서 제시 한 로봇 3원칙처럼 말이다. 로봇 3원칙 ① 로봇은 인간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해를 끼 쳐서는안된다. ②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 에복종해야한다. ③ 로봇은첫번째와두번째원칙을위배하지않는선에서 로봇 자신의존재를보호해야한다. 17 법무사 2020년 3월호

미국 AI법, 「국방수권법」 인공지능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선진적 이다. 이미 1979년부터 ‘인공지 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안 이 제출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은 2009년부터 시 작되었다. 2009년부터 10년동 안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 안은 모두 49개인데 이 가운데 5개가 법률로 확정되 었다. 그런데특이한점은이가운데 4개가 「국방수권법」 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1개는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 청 사업에 대한 수권법이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대 미국 교통부는 2018년 「자율주행자동 차 3.0」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는 기존의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 성이 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 에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 전자에 ‘자동운행시스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것이다. 한 입법이 대부분 「국방수권 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 업 분야보다는 군사기술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활동에 법 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을 가급 적 삼가는 미국의 입법 전통에 따른 원인도 클 것이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가 군사 목적으로 구축한 ‘ARPANET’에서 기초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 역시 군사기술에서 시작해 산업기술로 점차 확 대해갈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는점에서현재미 국의 「국방수권법」에서규정한인공지능관련조항들 이 발전된 인공지능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2018년 이전의 「국방수권법」과 달리 2019년 「국방 수권법」은 국방부가 임무 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 는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및 기 계학습 개발 사업을 총괄 지휘할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방부 인공지능 책임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 발과 작전 활용을 위한 세부 전략계획 수립, ▵인공 지능 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현장 투입,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일관성, 효율성 등에 대한 관리 및 점 검을 행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법 제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의회국방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법 제238조). 또, 2019년 「국방수권법」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까지 활동하는 동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미국 AI산업부흥이끄는 ‘인공지능이니셔티브’ 2019년 「국방수권법」이 미국 의회가 입법한 인공 지능 관련법이라면, 미국 행정부는 의회 입법보다 훨 씬많은인공지능관련규정과지침을내놓고있다. 그 중에서도특히트럼프행정부가 2019년 2월에발표한 「행정명령 제13859호」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선도 적위치유지’라는제목으로 ‘미국인공지능이니셔티 브’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인공지능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으로는▵인 공지능 신산업 및 기존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장벽 완화,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유와 개인정보, 미국적 가치의 수호 등이 있다. 특히 “전세계가미국인공지능연구와혁신을지지 하고 시장개방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 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 주요 인공지능 기술을 경쟁국 또는 적대국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공지능을 안보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국책으로서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라 면, 보다국민의일상생활과가까운인공지능관련지 침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8년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3.0」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기존의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이 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운전자에 ‘자동운행시스템’을 포함시키는 방안 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차량의 ‘운행’ 개념에 사람이 탑승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람이 탑승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자동차 혼자 입력된 프로그램 에 따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자율주행자 동차에서 자동차 핸들, 브레이크, 가속페달, 운전 정 보등에대한안전기준요건도자율주행운행의특성 에 맞게 개정된다. 나아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 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방자동차안 전기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로봇설계자윤리규정한법안도발의 그렇다면, IT인프라뿐 아니라 IT감성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 황일까. 인공지능이우리생활에서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 법무사 2020년 3월호

우리나라도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뒤늦게나마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 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는 통계작성 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가명정보(개인식별을할수없도록처리한정보) 를 본인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개인정보보호를지나치게중시한나머지 데이터의 산업적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국제 적 추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原油)’라 불릴 정도로 미 래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기계학습)’ 의 원천이 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 으나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인 공지능기술의발전을위해다행한일이아닐수없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에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 을 위한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첫번째는김경진의원이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안(의안번호제2023922 호, 201911.21. 제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인공지능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인공지능전문인력의양성, ▵인공지능창업지원, ▵ 인공지능거점지구조성등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두 번째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 호 제2022593호, 2019.09.23. 제출)으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체로 위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위 두 법안과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법안은인공지능관련산업의발전과부흥에방 점을 두고 규율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7.7.19. 박 영선 의원이 「로봇기본법」(의안번호 제2008068호, 2017.7.19. 제출)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인공지능 을 응용한 로봇과 인간의 관계, 즉 로봇윤리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로봇윤리 규범, 로봇공존사회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로봇 설계자의 윤리로 서 “▵인간의 기본권,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선, ▵ 생태계를 포함한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생명 과학기술 윤리 등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시대의 윤리적 문제 를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첫 시도로서 평가 할 만하다. AI는법적주체가될수있을까? 2008년 스탠퍼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141명, 서울대컴퓨터공학과는 55명이었다. 10년이흐 른 2018년,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무려 739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 과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55명에 머물고 있 다.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수도권정비계획 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이 시급하건만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답 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에서도 인공지능 20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관련 인재가 필요하다고 아우 성 치고 있으나 충분한 인재 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현상 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 화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이미 맞이한 상황이다. 한국과 학기술연구원뇌과학연구센터이수영소장에의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생산성을 두 배 정도 향상시 켜야 현재와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산업의 확대가 능사는 아닐 것 인공지능 법제는 몇 가지 법령을 제·개 정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 니라 어쩌면 법 규범의 거의 모든 영역 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AI와 인간이사회의구성원으로함께공존하 는 시대에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 을까? 보다 근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다. 이수영 소장의 말처럼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결 국 사람을 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회의 개념을 바꿔놓 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 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교 감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다면 인 공지능 법제는 몇 가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 니라어쩌면법규범의거의모든영역에걸친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AI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시 대에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 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1 법무사 2020년 3월호

Future Guide 3. 제조업의 미래 내 집에서 제품 만들고, 온라인에서 전 세계로 팔고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2 법으로본세상 곧다가올미래, 12가지안내서

제조업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를바꾼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2012년 독일의 핵심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 트리 4.0(Industry 4.0)’에서 시작되었다. ‘인더스트리4.0’은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 산과정을최적화하는산업정책으로 ‘제4세대산업생 산 시스템’이라 불리기도 한다. 주요 핵심 분야는 ▵ 센서, ▵로봇 산업, ▵혁신 제조공정, ▵물류 및 정보 통신기술(ICT)이다. 1차 산업혁명부터 현재의 4차 산업혁명까지 모든 산업혁명의 시작은 제조업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증 기기관의 출현으로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대량생산시대를 맞이했 다. 또한, 정보화혁명을통해공장의자동화가진행되 었고, 이제는 보다 지능화된 ICT 융·복합 기술들을 활용한 무인화 스마트공장의 시대를 꿈꾸며, 제조업 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혁명은 곧 사회 전반 적인 시스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 는 점에서 제조업의 혁신은 전체 산업혁명의 마중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막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국내외제조업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혁신사례를통 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를 함께 상상해 보자. 협동로봇 – 인간작업자를돕는조력자 최근 ‘협동로봇(cobot)’ 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 다. 협동로봇은 제조업에서 작업자를 도와 제품 생산 을돕는역할을한다. 인간의팔처럼생겼으나속도는 빠르지 않고,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 펜스 없 이 작업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 크기가 작고 이동도 용이해 생산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 도 장점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털 리서치사 ‘루프벤처스’에 따르 면, 세계 협동로봇 시장의 규모는 2018년 13억 8000 만 달러(1조 5725억 원)에서 오는 2025년 92억 1000 만 달러(10조 4947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협동로봇 생산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KT는 인공지능(AI) 4차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의혁신에서시작되었다. 협동로봇시장의확대, 가상현실 및디지털트윈기술의발전, 모듈디자인을활용한 개인맞춤형 생산의확대등산업생산시스템에서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전과는다른차원의제조업혁신을보여주고 있다. 특히 3D프린팅기술의발전으로개인들이자신의집에마이크로공장을설치, 온라인을통해전세계에 판매하는 시대가열릴 수있음에따라 창조적 상상력이 부를 창출하는 제조업의신 르네상스가 도래할것으로예견된다. 23 법무사 2020년 3월호

음성인식협동로봇에지능형영상분석기술을결합한 신개념 AI로봇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두산로보틱스를 설립한 두산은 업계 최고수준의연구진과개발자를영입해 2년만인 2017 년, 자체기술로 8개모델의협동로봇을개발했다. 아마도미래의공장근로자들에게는단순반복적인 육체적 노동 대신 로보틱스 기술을 이해하고 협동로 봇을원활하게다룰수있는지능적인학습능력이더 욱 요구될 것이다. AR·VR·MR – 가상공간작업으로상품의질을높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8년 “MS의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기 기인 ‘홀로렌즈’에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Augmened Reality)이 융합한 혼합현 실(MR, Mixed Reality)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에너지관리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 기술을 제조업 현장에 접목해 작업자가 홀로렌즈나 태블릿으로 산업현장의 특정 장소나 기기를 살피면 AR 기능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법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했다. 즉, 장비에 대한 스펙이나 매뉴얼을 들고 다니거나 머릿속에담아둘필요없이, 마치게임가이드처럼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X)를 구성, 작업자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VR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직원 을 교육시킬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가 150억 원을 투자해 가상의 공간에서 디자인 감성과 품질을 평가 할 수 있는 ‘VR 디자인 품평장’을 구축, 언론에 공개 했다. 이곳에서는 20명이 동시에 VR을 활용해 디자 인을 평가할 수 있다. 각도나 조명에 따른 외부디자 인을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고, 실제 자동차에 타 고 있는 것처럼 실내를 살펴보고 일부 기능도 작동 할 수 있다. 또, VR 공간 속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차량 의 부품이나 재질, 컬러 등을 원하는 대로 바꿔볼 수 도 있고, 사용성(UX)이나 시공간별 디자인 적합성도 평가할수있어고객의눈높이에맞는최적의모델도 출이 가능해졌다. 시공간을 초월한 디자인 방식의 혁 명이 아닐 수 없다. 3D프린터 – 집에서제조하는 ‘개인마이크로공장’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 들어내는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향후 개인용 3D 프린터 대중화 시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 나집에서간단한물건을직접프린팅해서사용·판매 하는 것이다. 3D프린팅을 위해서는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씽기버스(Thingiverse)’, ‘그랩캐드 커뮤니티 (grabcad community)’ 등 3D프린팅용 디자인파일 유·무료 판매 오픈 플랫폼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보다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술도 계속 진화하는 중이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 나 디자인도 가능한 미래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생산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들여 공장을 지을 필요 없이 내 집에 마이크로 공장을 짓고, 스스 로 창조한 상품을 프린팅해 전 세계에 판매하거나 오 픈 플랫폼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방식으 로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창조적 상상 력’이 아닐까? 24 법으로본세상 곧다가올미래, 12가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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