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vol. 708 2026.6
02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인 2026년 6월 5일 통권 제70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레디투워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2026. 6. June Vol. 708 『법무사』 2026. 6월호
04 2026. 06 June vol. 708 CONTENTS 06 08 - 사일, 십칠일 - 제6주자 김장훈 법무사(경기중앙회) 기획 연재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 사기범에 속아 거짓말한 화물기사 손해배상 사건 (2019년) - 2026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 민사, 부동산등기 분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5.1., 5.11. 시행) - 김환순 법무사(서울북부회)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주목! 이 법률 법률고민 상담소 새로 시행되는 법령 내가 만난 법무사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 선정릉을 걷다 70 76 82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편집위원회 레터 46 08 12 18 22 26 83
05 2026. 6. June Vol. 708 -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 & 날짜 표기에 대한 유감 - 과거의 선택이 아쉽고 그리워질 때, 「라라랜드」 슬기로운 문화생활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12가지 마음에 건네는 영화 처방전 - 파산관재인의 무리한 환가 요구에 대한 대리인의 전략 - 【2026.3.19.선고 2024도163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 등 - 우당탕탕, 첫 개인파산 사건 해결기 - 상황별 대응법 ⑫ -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고객과의 상담법 현장활용 실무지식 개인파산 노&하우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나의 사건 수임기 고객 상담의 기술 Ⅱ 법무사 시시각각 - 가족법 개정의 흐름으로 본 ‘상속회복청구권’의 쟁점과 입법적 과제 - 자동화된 자본시장 거래에서 착오주문의 문제 – 미래에셋증권사건·한맥증권 사건을 소재로 - 디지털 대혁신의 시대,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 -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을 돌아보며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 시행(2026.5.12.)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 의 통과 - 전국 미집행자 검거율 1위 검찰 수사관 출신, 최길성 법무사 이슈와 쟁점 발언과 제언 뉴스 투데이 법무사가 사는 법 68 70 50 52 56 62 28 38 42 46 66 68
06 퇴근하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한정승인에 대 해 문의하셨다. 주변의 권유로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는 데,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물어보니 상속신고 기한 3개 월을 불과 5일(주말까지 7일) 남겨둔 상황이었다. 신속하 게 준비할 서류와 비용 등을 안내하고, 최대한 서둘러 서 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라고 안내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는 분이셨는데 본인 개인 문제 로 업무 중간에 나오거나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저녁방문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하셨다. 다음 날부터 저 녁마다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가 있었고, 그중 한 자녀는 군 에 입대해 있었으므로 바로 군에 연락해 본인의 서류를 준 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다른 자녀는 어머니인 의 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서 류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분의 케이스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 행하면 되는 전형적인 사건이었고, 서류는 차곡차곡 준비 되어 갔다. 그런데 2일째 되던 날, 예기치 않은 문제가 튀어나왔 다.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자칫 잘못하면 한정 승인이 기각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나는 그 분에게 이 문제가 앞으로의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 명해드렸다. 3일째 되던 날, 모든 업무와 약속을 뒤로 미루고 해결 방법을 찾아 검토하였다. 의뢰인분은 처음 상담 시 자포자 기 상태였다. 한번은 저녁 늦게 사무소에서 이야기를 나누 다가 눈물을 보이셨다. 본인은 아무래도 괜찮지만, 고인이 된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셨다. 사건 진행과 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넋두리하듯 하시 다가 멈칫하셨다. 나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들어 주려고 한다.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무거 움이 덜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멈칫하며 그만 하려는 분에게는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말하기도 한다. 4일째 되던 날 출근하자마자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먼저 접수하였다. 그러고 나서 의뢰인의 한정승인 심판청 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였다. 검토할 부분이 많은 사건이 므로 재산목록과 첨부할 서면들을 더욱 신경 써서 챙겼다. 그리고 저녁 7시경 한정승인도 접수 완료하였다.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접수하는 게 우선이었다. 추후 보정할 것이 있으 면 하나씩 보정해 나가자 하는 마음이었다. 의뢰인분에게 접수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바로 보정에 대비해 알아봐야 할 것들, 그 외 서류 등을 안내해 드렸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법원 발신 알림 3건이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보정 없이 모두 인용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의뢰인분은 처음엔 얼떨떨해하셨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난다 며,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도 하셨다. 나 역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남아 있는 청산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편안한 여름,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만 남았다. 글·그림 이우연 법무사(경기중앙회) 사일, 십칠일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07 2026. 6. June Vol. 708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기획 연재 ⓒ이우연 2026
08 청춘불패: 법무사 릴레이 2030 제6주자 김장훈 법무사 “능력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 신세대 법무사 이야기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는 법무사업계에도 청춘의 열정으 로 열심히 일하는 2030세대 젊은 법무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매월 한 명 의 젊은 법무사를 소개하며, 그들 의 일과 일상, 취향과 가치관을 위 트 있게 담아냄으로써 신세대 법 무사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보여주 고자 한다. 그달의 주자가 다음 주 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세대를 넘어 지속될 ‘법무사’의 가 치를 전한다. <편집부> <사진> 이성원 포토그래퍼
09 2026. 6. June Vol. 708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법무사의 “길” 6. 현재 주력 업무 분야 & 앞으로 개척하고 싶은 분야 현재는 부동산과 법인등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앞 으로 개인회생 분야로 발을 넓히고 싶음. 7. 나만의 영업전략 우선 친해지는 것. 여러 직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나서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가 오가 며 고객 유치가 됨.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임 에 나감. 8. 내 사무소 운영에 별점을 준다면? 칭찬 한 줄, 혹평 한 줄 5점 만점에 2점! 의뢰인분에게 친절하다. 하지만 아 직은 내 꿈에 비해 사무실이 너무 좁다. 이제 2년차 이므로 1년에 1점씩 채워가며, 앞으로 큰 법무사법 인의 대표로 사무소를 이끌어가 보고 싶다. 9.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 아버지. 합격하고 얼마 후 법무사로서 아버지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드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 아요. 10. 의뢰인이 고마울 때 & 서운할 때 말씀 한마디라도 “고생하신다”, “감사하다”라고 알 아주실 때 고맙고, “등기소 한 번 다녀오면서 왜 이 렇게 비싸냐”고 하실 때는 서운하다. “나”라는 법무사 1. 한 줄 자기소개 1994년생(32세), 시험 29기 김장훈입니다. 경기중앙 회 소속으로 2025년 개업하여 현재 경기도 시흥에서 1 인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2. 법무사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 원래는 한 공제조합의 공제계약 부서에서 일했는데, 직장인은 정년이 있고, 직장에서 벗어나면 업무적 메 리트가 없다는 점에 한계를 느껴 전문직에 도전하고 싶었음. 법 공부를 좋아해서 법무사 시험을 선택 3. 법무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 처음에는 가족들, 직장 선후배들 모두 말렸음. 멀쩡 한 직장 놔두고 왜 사서 고생하냐고. 하지만 제 의지 가 완강해 나중에는 모두 응원함. 4. 합격 소식을 듣고 맨 먼저 떠올린 사람 갑자기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고시촌에서 공부하다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도 묵묵히 응원해 주셨던 부모 님. 좋은 성적으로(수석 합격)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감사했음. 5. 법무사가 되었음을 실감한 순간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등기필정 보)에 “대리인 법무사 김장훈”이란 이름이 찍혀 나왔을 때. 그때 매우 설레었던 기억이...!
10 개인의 “취향” 11.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먹는 것을 좋아해 ‘맛집 탐방’을 하거나 헬스 등 꾸준 한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중 12. 요즘 가장 즐겨보는 콘텐츠 요즘 넷플릭스 공포 드라마 「기리고」를 열심히 시청 하는 중 13. 일과 무관한 나의 취미 배드민턴. 아직은 잘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볼 생각 14. MBTI 유형 & 해당 유형을 반영한 나를 한마디로? ESTJ, 엄격한 관리자 15. 주변에서는 나를? 그 평가에 동의? 부지런한 먹보? 평가에 동의함.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서 맨날 뭐 먹으러 다녀요(웃음). 16. 법무사를 안 했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전 직장에서 대리 직급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 고 있을 듯 17. 법무사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내 캐릭터 한 줄 소개 주인공 법무사를 견제하는 약간의 악역(?)인 상대 법무사. 누군가 해야 하는 악역이라면 내가 하리라. 매력 있는 악역이 주인공보다 더 멋있지 않나요? 18. 나의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3가지 수임료가 입금되었을 때, 헬스 무게가 올라갔을 때, 지하철 배차시간표가 맞을 때 [ ] 법무사법인의 대표를 꿈꾸며 일도 운동도 먹는 것도 열심히! 부먹 짜장면 단골집 주말 충전(집콕) 전화 점심 테토녀 찍먹 짬뽕 개업집 주말 방전(약속) 문자 일 에겐녀 내가 리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19. 나의 취향
11 2026. 6. June Vol. 708 29. 5년 후 나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낸다면? 지난 5년간 사무소 운영하느라 고생 많았다. 30. 법무사업계 미래, 한 줄 전망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도 없지만, 능력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 31. 법무사업계에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한 가지! 자격증 대여 사무실의 근절 32. 2026년 나만의 계획 개업으로 정신없어 작년에 못 갔던 해외여행 가기. 동남아 휴양지나 일본행 33. 다음 릴레이 주자는? 추천사 한마디 서울중앙회 이경석 법무사. 일 잘 하는 노련한 선배 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법무사의 “현실” 2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업무 법무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해보지 않은 업무들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특 히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은 개인회생 분야가 더 그 러함. 21. 보통의 하루 일과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함. 업무시간은 9 to 6, 아침 에 출근해 지난 휴일 밀려있던 업무를 정리하며 하 루를 시작하고, 부동산 잔금 일정이 있으면 외근을 나갔다 와서 등기 업무들 처리하고 퇴근 22. 법무사로 일하며 생긴 버릇이나 직업병이 있다면? 드라마 보다가 법률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 르게 공감이 되어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친구들이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면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보여 달라고 함. 23. 요즘 가장 공감하는 고민 사무실의 안정적인 수입원 발굴 24. 법무사로서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 일하다가 우연히 오래전 친구를 만났을 때. 엄청 놀 랍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고, 법무사 업무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신기했음. 25. 2030 법무사라서 좋은 점 & 나쁜 점 젊은 나이에 합격해 대단하다고 해주실 때, 그러나 법무사라고 해도 계속 믿지 않을 때는 답답함. 26. 법무사로서 나를 평가한다면 몇 점? 이유는? 5점 만점에 3점? 1년에 1점씩 만점을 향해 발전해 나가려 함. 27. 솔직히 법무사 수입,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달 다르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상회 28. 법무사로서 이루고 싶은 최대치의 목표 등기와 개인회생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문가가 되는 것 새로운 “미래”
12 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거짓말의 거짓말 사기범에 속아 거짓말한 화물기사 손해배상 사건(2019년) 12
13 2026. 6. June Vol. 708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사건의 결이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다. 억울함이 큰 사람은 대개 말을 빨리 쏟아 내고, 정말 잘못한 사람은 중요한 대목을 슬쩍 빼고 말한다. 그런데 가끔은 둘 다 아닌 사람이 있다. 사건이 어 쩌다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자기 스스로도 설명을 잘 못하고, 다만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두 손에 쥔 채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그랬다. 처음 의뢰인이 답변서를 의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너무 억울해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일까’ 의아해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는 지나 치게 억울해했다. “법무사님,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물건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은 정확히 이 사 건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 그에게는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 2018년 12월 중순경, 사무실에 답변서 작성 의뢰 전화가 왔다. 딱 히 사무소 광고를 하지 않는 필자는 전화가 오면 습 관적으로 누구 소개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곤 하지 만, 이번 통화에서는 그 물음을 생략하였다. 소개를 받고 전화를 하는 경우는 보통 소개한 사 람을 먼저 말하는 법이지만, 이번 통화는 그렇지 않 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전화는 여러 곳을 알아 보다가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들어 또 다른 곳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았다. 전화한 사람은 박 피고(가명)라는 사람으로, 손해 배상소송 소장이 날아왔는데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었다. 절차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아 평생 법원 근처 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거짓말에 속아서 한 거짓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김 원고(원고)는 이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군 부대 부사관(성명불상자)에게 중고 컴퓨터 10대 를 매입하기로 하고, 화물 운송업자를 연결해 주 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그 컴퓨터들을 인수받아 자신의 사무실로 운송해 줄 업자를 찾았다. 바로 박 피고(피고)였다. 박 피고는 오전 무렵 김 원고에게 전화해 “곧 부대 쪽에 도착한다”고 말했으나, 바로 직후 김 원 고에게 문자를 보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잘 아는 기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철수(가명)’라는 화물 차 기사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려 주었다. 김 원고는 최철수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인 수받았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이 인수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인 낮 12시경, 운송료 1,200 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인수받았다는 컴퓨터 10대는 끝내 김 원고의 사무실로 오지 않았다. 김 원고는 여러 차례 최철수에게 전화를 했지 만 받지 않았고,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박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추궁했다. 그러자 박 피고가 털어놓은 사실은 놀라웠다. 박 피고는 김 원고의 주문에 따라 현장에 도착 한 후 군부대 부사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부 사관 왈, “평소 자주 거래하는 기사에게 물건을 보 낼 테니 그냥 돌아가라, 빈 차로 돌아가더라도 운 반비는 주겠다, 그 대신 김 원고에게는 급한 일이 김 원고는 군부대 부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로부터 중고 컴퓨터 10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박 피 고를 통해 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은 뒤 물품대 금 1,2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건 이 인도되지 않았고, 김 원고는 박 피고의 거짓말 때 문에 송금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 필자는 박 피고에게 대략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았 다. 명확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박 피고가 거짓말 을 했기 때문에 김 원고(가명)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 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는 내용인 것 같았다. 다음 날, 박 피고가 필자의 사무실에 소장을 들고 방문하였다. 소장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대략 이 러했다. 김 원고는 바로 그 지점, 즉 박 피고가 실제로는 컴퓨터를 인수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안전하게 운 송이 진행될 것처럼 꾸며 자신을 거짓말로 안심시켰 다는 점을 불법행위의 핵심으로 삼았다. 박 피고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자신은 군부대 부사관에게 대금 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필자가 얼핏 보더라도 박 피고의 거짓말과 김 원 고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진 않았다. 필자는 박 피 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았다. 박 피고는 “내가 거짓말한 것은 맞아요. 근데 나도 속은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고민이 되었다. 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박 피고가 스스로 맞 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피고의 거짓말과 김 원고의 손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아예 없다고, 박 피고의 과실 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소장에 기재한 바에 따르면 김 원고에게도 통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스 스로 밝히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판단하는 사람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량에 좌우되는 사건일수록 어떻게 설득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판사의 심증을 움직일 만한 답변서의 작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박 피고 씨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답 판사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는 답변서 생긴 것으로 말하고 잘 아는 기사를 소개해 주겠 다고 둘러대라.” 그래서 박 피고는 새로운 운전기사인 최철수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받아 김 원고에게 알려 주 었다는 것이다.
15 2026. 6. June Vol. 708 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 계가 맞다고 하셨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합시다. 단, 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박 피 고 씨의 거짓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사기를 당했 을 확률이 높고, 박 피고 씨도 사기범들에게 속았다 는 것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장담은 하지 못하겠어요. 박 피고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의뢰인을 돌려보내고, 곧바로 답변서 작성에 착수 했다. 박 피고가 낯선 사람의 부탁을 받고, 김 원고에 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자기 이름으 로 신뢰를 보태 준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도덕적 비난과 손해배상 책 임이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은 종종 그 둘을 섞어 생각하지만, 법은 둘 사이에 생 각보다 단단한 칸막이를 세워 두었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박 피고가 과연 사기의 공 범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 원고가 원하는 결론은 명확했다. 박 피고를 사기범들과 사실 상 한편으로 묶어 달라는 것이었다. 컴퓨터 10대를 실어 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소개한 화물차 기사 가 이미 물건을 인수한 것처럼 믿게 만들었으니, 박 피고도 사기 과정의 일부였다는 논리다. 일반인의 감각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주장 이다. 실제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원 고가 1,200만 원을 송금할 이유도 약해졌을 테니 말 이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결과에 기여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공모, 역할 분담, 또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 처분을 유 도하려는 의사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즉, 박 피고가 군부대 부사관과 사전에 어떤 관계 였는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돈의 흐름에 관 여했는지, 사건 이후 이익을 취했는지, 연락이 계속 되었는지 같은 점들이 중요한 것이다. 김 원고는 군부대 부사관이라 참칭한 사기범의 신 상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 로 보였다. 자신도 사기범들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 는 상태였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박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 뢰했고, 단순히 그가 사기행각이 있던 그날에 우연히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라 결론지었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박 피고가 사기의 공동불법행위에 가 담하지 않았다고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피고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짜고 움 직였는지, 원고의 송금액 중 일부를 받았는지 등 공 동 불법행위를 증명할 것들이 없었다. 사기사건 주변 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박 피고의 역할은 누가 보더라도 중심보다 는 주변에 가까웠다. 물건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대 금을 수령한 계좌 명의인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박 피고는 화물운송 알선 플랫폼에 사업자정보와 개 인정보를 등록한 사업자라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김 원고의 전화를 계속 받았다는 점, 그의 추궁에 사실 대로 말한 점이 그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었다. 즉, 박 피고는 사기범들이 설계한 사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얻어 걸려야 할 도구였던 셈이었다. 물론 ‘도구’라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공범인가, 도구인가 사건의 쟁점은 박 피고가 사기 범행에 공모·가 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거짓말과 원고의 손해 사 이에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필자는 답변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 물품의 존 재, 입금계좌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의뢰인은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6 다만, 그 주변성이 법적 책임의 강도와 범위를 결 정하는 데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람을 속이는 큰 설계도 속에서 가장 끝단에 서 있던 사람까지 동일한 책임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거짓말은 있었지만 그 거짓말만으 로 손해의 책임 전부를 돌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편했던 대목은 박 피고의 거짓말이 었다. 의뢰인이었지만 나는 그 대목을 감싸지 않았다. 컴퓨터를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이 상한 사정을 들었다면 원고에게 즉시 사실대로 알렸 어야 했다. “나는 못 싣고 간다”, “현장이 수상하다”, “송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박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사관이 시키는 대로 “급한 일이 생겨 돌아간다”고 둘러댔고, “다른 기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 한 통의 거 짓말이 사건을 더 악화시킨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원고는 이미 부사관이 라 참칭한 성명불상자와 상당 부분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컴퓨터 10대, 군부대, 물품대금 1,200만 원, 지정 계좌 송금이라는 구성은 박 피고가 등장하기 전 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박 피고는 거래가 확약된 후 에 운송만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거짓말이 손해 발생의 결정적 원 인일까? 김 원고는 소장에서 스스로 매매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박 피고의 거 짓말에 매몰된 나머지 자신의 과실은 살펴보지 않은 듯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 실을 범하였다. 첫째, ○○사단 ○○부대 부사관이라 는 사기범의 말에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고 컴 퓨터 매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1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상 대방의 신원이나 물품의 존재가 확실한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흔치 않은 과실이다. 둘째, 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납입 의 무는 물건을 직접 인도받고 확인하는 것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계약은 컴퓨터 10대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므로 10대 모두 인도되었 는지, 제품 상태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 원고는 본인이 직접 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화 물차에 물건이 적재되었는지 여부만 전화상으로 확 인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 는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함으로써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 원 판례의 입장이고, 김 원고 본인의 선이행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김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여 야 한다. 셋째, 사기범이 입금 요청한 계좌가 ‘㈜○○유통’ 명의의 계좌로, 국가기관인 군부대와의 계약임에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는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김 원고의 중과실과 부주의에서 비 롯된 거래사실에 비춰 볼 때, 만약 박 피고가 김 원고 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했다고 해도 사 기범은 중복 배차로 인해 그렇게 말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는 등의 핑계를 댔을 것이고, 김 원고는 그 말에 설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 피고는 단순히 화물의 운송만 담당할 뿐 해당 거래의 진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신뢰성이 확보된 거래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배차 변경 요구를 단순히 ○○부대 측의 곤란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박 피고의 행위가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것 잘못의 이름을 정하는 일, 원고 패소 설계된 사기에 이미 속은 매수인
17 2026. 6. June Vol. 708 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잘못을 ‘사기 공모’로 볼 것 인지,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 면 ‘경솔한 처신으로 타인의 손해를 키운 과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의 성격과 배상의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박 피고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었다. 필자는 박 피 고의 행위를 거짓말에 속아 도구로 이용된 미숙함으 로 정의했다. 필자는 김 원고의 중과실을 토대로 박 피고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손해는 발생하였을 개 연성이 크므로, 박 피고의 거짓말과 손해와는 상당인 과관계가 없고, 박 피고는 사기의 범행에 이용된 도 구일 뿐, 과실에 의한 방조자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완성한 답변서를 박 피고에게 전송하여 읽어 보게 한 뒤, 법원에 접수하였다. 법원에서는 수많은 소액사건의 접수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모양이었다. 변론은 5개월이 지나 서야 기일이 잡혔다. 필자는 박 피고에게 연락하여 변론기일과 시간을 알려 주며, “일전에 드린 답변서 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판사가 물어보더라도 그 취지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얼마 후 박 피고에게서 연락이 왔다. 판사가 딱히 뭘 물어보진 않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했다. 필자로서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가 궁금했으나 소액사건이므로 판결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김 원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이고, 박 피고의 거짓말과 손 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리라. 필자가 박 피고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 주자,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이후 김 원고는 항소를 제기 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박 피고는 거짓말 에 속아 한 거짓말로 인한 압박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1차 변론 후 바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 고했다. 판결 이유가 궁금했으나 소액사건이므로 판결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박 피고의 거짓말만 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 원고의 손해는 거래상 중대한 과실과 부주의에 의해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18 주목 이 법률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보편적 보장 시대 열리나 2026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은 2014년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 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과 국가 지원체계 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 10월, 일부개정 「양육비이행법」1을 통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 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에 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우 선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여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 되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제한 적인 지원 수준과 짧은 지원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 인 양육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국가가 아동의 안정적 인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금 「양육비이행법」 개정2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소득요건 삭제를 비롯한 여러 정비사항을 담아 기 존의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양육비 보장으로 전 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2024년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어떠한 배경과 논의를 거쳐 도입되었는지 를 살펴보고, 이어 2026년 개정 내용을 검토함으로 써 개정된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분 석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개정 전 「양육비이행법」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원 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추심 등 을 지원하게 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두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 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있어 일정 요건에 01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입법 경과 02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9 2026. 6. June Vol. 708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출 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에게 최대 12개월간(9개 월 원칙, 3개월 연장 가능)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 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72.1%에 달했고, 과거에는 받았 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8.6%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 구 평균의 약 5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는 등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3 이는 당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실질 적인 양육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 한 다수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 합·조정되어 2024년 개정에 이르렀다. 가.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 - 선지급 제도 도입, 소득요건 150%로 절충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 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 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지 급 신청요건, 지급기준 및 절차, 전산관리시스템 구 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금 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선지급금 회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 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 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 다.4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당시 심사 과정에서 그 도 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실은 제 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았 으며,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경제 현실과 국가의 아동 보호·양육 책임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체는 물론, 입법 형식 이나 용어의 정비, 선지급 결정 주체의 설정과 같은 주요 제도 설계 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른 시점 에 의견이 수렴되었다.5 다만, 선지급 신청 요건에 소득기준을 둘 것인지 여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이 지속되 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제도가 국가의 우선 지급 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과 회수 가능성,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요건을 대통령령 에 위임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우선 제한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 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조직 역량과 재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양육비이행법」[시행 2025. 7. 1.]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양육비이행법」[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241, 166면 참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법 제15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법 제21조의5) 현 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보완되었다. 이하 내용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 9. 9.)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법안심사소위(2024. 9. 19), 제418회국회(정기 회)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법안심사소위(2024. 9. 23.) 회의록 참조. 1 2 3 4 5
20 정 추계의 불확실성 또한 이러한 입장의 근거로 제 시되었다. 반면, 소득요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아 동이 책임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 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이 부모의 소득·재산 유 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다수 국가에서도 소득 제한 없이 양육 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 로 제시되었다. 또한 소득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추가 재정 소요는 크지 않은 반면, 소득·재산 심사에 따른 행정비용 이 발생할 수 있고, 제한적인 대상 확대만으로는 기 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 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 채무자 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제도 운영 역량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절충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선지 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끝에 2024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었 고,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채권자 가 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 1 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나. 2026년 개정 「양육비이행법」- 소득요건 폐 지, 보편적 양육비 보장 실현 이처럼 2024년 개정에서 소득요건이 도입된 것 은 국가 재정 부담과 제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요건 은 제도 시행 약 3개월 만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다 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단 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수준 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요건으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 고 있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 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 거로,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자 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양육비 선지급 요 건 중 소득요건을 폐지할 경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드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의원 제안일자 22136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 2025.10.17. 2216085 이연희 의원 2026.01.16. 2216390 민형배 의원 2026.01.28.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요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 2026. 6. June Vol. 708 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가재정 부담 우려 및 선지급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6 이와 달리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요 건 폐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양육비 선 지급금 회수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기획재 정부 역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제도의 운영 상황을 일정 기간 지 켜본 후 소득요건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소득요건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결국 2026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이 삭제되었 다. 이에 따라 2026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득요건 을 폐지하였다. 나아가 기존 제도상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 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 인 경우” 역시 채무 불이행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선지급 대 상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제 도 운영상 미비점 역시 개선하고자 하였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히 국가가 일정 금액 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이 아니라, 그 도입과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양 육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이 곧바로 안정적인 양육비 보 장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급되 는 월 20만 원 수준의 금액은 실제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적으로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의 구조상 국가의 원 활한 회수 체계 정비 또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비 보장은 선 지급 제도 자체의 지속적인 보완뿐 아니라 기존 양 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 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재산조회, 강 제집행 등 현행 이행확보 수단이 실제로 적시에 활 용되고 충분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행체 계 역시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선지급 제도는 어디 까지나 양육비 이행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안전망 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양육비 미지 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입법적 정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선지급 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행정적·재정적 기 반 역시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국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기존 이행확보 수단 의 실효성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기 반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아동의 안정적인 양 육환경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이하 내용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 17.) 회의록 참조. 6 03 나가며 - 선지급은 안정망일 뿐, 이행확보 체계 강화 되야
22 현재 아파트는 귀하의 명의이므로, 귀하가 먼저 사망하시면 부인과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재 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녀 모두가 부인의 단독 소유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생전에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을 해두시면 부인이 보다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과 달 리 계약이므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쌍방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인감 날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가 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의 효력은 남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 만, 받아 두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하십시오. 귀하 사망 후 부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녀 세 명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 일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부인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십시오. 한편,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 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 니다(대법원 2001.11.30.선고 2001다6947판결). 자녀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다른 상속 인이 이를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제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정으로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싶을 때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사인증여가 계 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2.7.28.선고 2017다245330)을 통해 사인증여가 유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 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지만, 오랜 세월 아내의 헌신적 인 내조 덕분에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70대인 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아내가 "당신이 먼저 떠나 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내가 이전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슬하에 2남 1녀가 있으며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 다.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지금, 미리 해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인증여계약서를 부인과 함께 미리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민사 A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생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Q .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23 2026. 6. June Vol. 708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협의이혼이 유효하려면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진정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변화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 사유 없이 동거를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서자를 적자로 만들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이혼의 효력 발생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 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판결).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혼신고를 하게 된 경우,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이혼을 진행하였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만약 남 편이 이혼 후 새로운 여자관계를 이어가다 재혼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이혼으로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거나, 이혼 당시 남편 이 다른 여자와의 재혼을 위해 이를 숨기고 이혼을 진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청구인 측에 있어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사업부도, 세금, 채무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이혼 경위가 적힌 각서나 녹취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 판 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적 무효)과 같아지며, 혼인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기록이 말소되고, 부부 간의 부양·동거·협조 의무가 회복되며, 이혼 전의 법률관 계가 그대로 복귀됩니다. 이혼무효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혼 도 무효 사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9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1남 1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채 권자들에게 심하게 시달리자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관할 법 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저와 아이들에게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 다.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이혼을 진행한 것 같아 이를 무효로 만들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이혼의사 부존재 또는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 남편에게 속아 가장이혼을 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Q . 법무사(서울중앙회) 이용관 민사
RkJQdWJsaXNoZXIy ODExNjY=